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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17 2013노390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 당시에 과도를 들고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협박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겨누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신고만 하지 않으면 고이 물러갑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1회는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연로한 여성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는 매우 위험한 행동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가운데 실형 전과도 3회나 있다.

원심 판시 제2항 내지 제6항의 이 사건 각 절도 내지 절도미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 판시 제1항과 제3항의 각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피해 승용차는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 특수강도미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