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38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C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현재는 같은 장소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매도인 E가 매수인 F에게 '서울 용산구 G H호 빌라'를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위 E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부가세 포함 최고 2,178만 원)를 초과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인중개사법위반 자료 통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현금영수증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