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녹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16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교통신호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에서 범죄 사실의 일부를 다투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