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7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그곳에 있던 D의 부인 피해자 E(여, 49세)가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00. 11.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7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