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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나1828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3. 피고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사무실 및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12. 3. 10.부터 2014. 3.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3.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시작하였다.

나. 그런데 2012. 7. 5. 24: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 약 265mm , 특히 24:00경 66mm , 03:00경 52mm 에 이르는 폭우가 내려 이 사건 건물이 물에 잠기면서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냉난방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침수되었다

(이하 ‘1차 침수사고’라 한다). 또한 2012. 8. 15. 01:00경부터 17: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 185mm , 특히 13:00경 67.5mm 에 이르는 폭우가 내려 이 사건 건물 안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가전제품이 침수되었다(이하 ‘2차 침수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안산시장, 안산시 단원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 또는 유지관리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규격보다 작은 배수관을 매설한데다 배수관로가 막혀있고 배수로도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으며,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배수관로공사 등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1, 2차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용 컴퓨터 등 사무실집기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