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19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22』

1. 피고인들과 D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K 1 층에 있는 ‘L’ 영업소,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L’ 영업소,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 영업소를 각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 과 D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렌트카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피고인들 및 D은 2016. 11. 12. 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L’ 영업소에서, 렌트카 영업이 잘 안되어 수익이 줄어들자 임차인들에게 렌트한 차량이 있는 곳을 찾아가 고 의로 차량을 손괴하거나 렌트한 차량을 반납 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차량을 손괴한 다음 이를 모르는 임차인에게 합의 금이나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차량 수리비를 제외한 50% 는 피고인 A이, 나머지 50% 는 피고인 B, C과 D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계획 및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현장에 직접 가서 고의로 차량을 손괴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을 피고인 A에게 보고 하고 보험 접수를 하는 역할을, D은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수리비나 합의 금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22. 01:30 경 충북 단양군 중앙 2로 15 다리 안로 공영 주차장에서, 그 전날 P에게 렌트해 준 Q LF 소나타 차량 위치를 GPS로 확인한 후 찾아가 영업소 차량인 R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내어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과 휀 다 부분을 손괴하였다.

D은 임차인 P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P이 경찰에 신고하고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보험 접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