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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2 2018가단3453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C 일대에 집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2.경 미술장식품 제작ㆍ설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명 : B주택조합 공동주택 미술장식품 제작, 설치용역계약

2. 회사명 : 원고

3. 설치장소 : 청주시 흥덕구 C 외

4. 계약기간 : 2017. 12. 17. ~ 2020. 5. 31. 5. 계약금액 : 일금 삼억육천칠백이십육만 원정(₩367,260,000원)

6. 하자 보증기간 : 준공일로부터 2년

7. 계약보증금 (2%) -계약서 일반조건- 제2조 [작품의 제작] ①“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 현장에 설치할 예술창작품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안을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작품 제작과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심의 신청 후 심의를 득할 의무가 있으며, “갑”의 공동주택 사용 검사 신청 전까지 심의를 득한 내용대로 당 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형적, 기능적인 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을”이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다.

③ “을”은 심의에서 결정된 장소에 예술창작 미술장식품을 본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④ 해당 계약 작품은 조각가 D이 제작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대금의 지급] ① 본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대금은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구분 비용 금액 계약금 20% 73,452,000원 심의접수시 10% 36,726,000원 심의완료시 20% 73,452,000원 본 작품제작 50% 공정시 30% 110,178,000원 사용검사완료시 20% 73,452,000원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