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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5나2006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9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1 내지 12, 14내지 19, 21, 23 기재 각 원고들은 별지2 분양계약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받았고(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13, 20, 22 기재 각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최초 분양받은 』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다음으로 피고의 분양담당자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60% 이상 분양 완료되었고, 향후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고 확언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분양담당직원이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인 2013. 4. 18.경 원고들과 같은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E과 AR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할인분양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때는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1년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고 장기간에 걸쳐 분양률이 저조하여 기존 수분양자들이 할인분양에 대해 걱정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할인분양에 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는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