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265192
대여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