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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19 2018고단332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20:10경 김해시 B,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D, 순경 E, 순경 F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야이 씨발놈들아, 짜바리 새끼들아, 이 정부가 좆 같으니 너거 짜바리 새끼들도 좆 같네, 너거가 좆 같으니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이 위 지구대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냈으나 재차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