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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227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는 2009. 11. 1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5년 1월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C를 알고 지내다가 2015년 6월경부터 서로 개인연락처로 연락하게 되었다.

다. C는 2015. 9. 4. 경구피임제를 처방받았다. 라.

피고는 2015. 9. 25.경 원고와 만나 원고에게 C의 말이 맞고, 큰 상처를 드린 것에 관하여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마.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 사실(피고인은 피고, 피해자는 원고를 말한다)에 관하여 벌금 4,500,000원의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16고정491)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2015년 6월경부터 피해자의 배우자인 C와 내연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둘째 주 일자불상경, 피해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곳에 이르러 위 C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넷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둘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셋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넷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둘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셋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넷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