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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57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01:15 경 화성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 술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는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 노래방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 고 권유하자 “ 야 이 개새끼야, 지금 중요한 게 그거냐,

뒤지고 싶냐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성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 노래방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 고 권유하자 위 G 노래 장 업주와 종업원인 J, K, L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뒤질라 고 환장했냐,

경찰이 뭐 부들 부들 떠는 병신이냐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하여)

1. 피해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