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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488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3. 주식회사 충북오토바이리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기간을 2012. 8. 3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이륜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D’라는 상호의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9.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대기간을 최소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면허가 운전했을 때 피고 A이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업무시간 외, 직원들 출, 퇴근 용도로는 절대 탈 수 없습니다.

위 사항으로 사고나 파손 시 피고 A이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다. 피고 B은 2012. 12.말경부터 2013. 3.말경까지 피고 A의 피자가게에서 배달 업무를 하였고 다시 2013. 5.초경부터 위 피자가게에서 배달 업무를 하였다.

피고 A은 2012. 12.말경 피고 B을 배달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위 피고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였으나, 2013. 5.초경 다시 피고 B을 채용할 때에는 위 피고의 운전면허가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라.

(1) 피고 B은 2013. 7. 4. 06:25경 원주시 단구동 인근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 중 가로수와 충돌하여 위 차량에 동승 중인 E으로 하여금 우측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 B은 2013. 2.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인 상태였는데,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 B이 무면허임을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4. 4. 1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