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306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의 아들 C의 아들로서 원고의 손자인 사실, 한편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3. 10. 1. 접수 제65635호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09. 8. 12. 접수 제38320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담보제공용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있을 뿐인데, C이 위와 같은 용도로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뒤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C이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