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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7060 (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