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23:0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KBS 별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마포 대교 남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 째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과거 첫 번째 음주 범행이 10년이 더 지난 것인 점, 그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