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해자 C은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 전담의사로, 피해자 F, G은 위 응급실 간호사로, 피해자 H은 위 응급실의 접수ㆍ수납업무를 하는 행정직원으로 각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 01:30경 위 응급실 내에서 응급진료를 받겠다고 찾아와서 아무 이유없이 피해자들에게 “씹새끼, 개새끼, 나랑 한 번 싸워보자. 씨발년아, 니는 뭐하는 년이고, 너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진료 및 응급실 접수 등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1. 02:15경 위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H(22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밀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응급실내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동영상 사진, 동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