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M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액을 변제하여 약 3,700만 원 또는 3,900만 원 원심 제출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공판기록 74 내지 78면)을 통해 확인되는 변제 금액 합계는 129,180,000원이고,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변제 금액과 동일하고(증거기록 133면),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진술한 금액이기도 하다
(증거기록 46면).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131,180,000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고(위 계좌거래내역과 달리 2013. 2. 19. 1,9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이 주장 위 변제 액수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 등과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가량만이 미변제되고 있고, 피해자 Q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2,162만 원이 미변제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래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M, Q 사이의 거래 관계 및 위 변제 내역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원심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금액도 매우 커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앞선 피해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회복되지 못한 잔존 피해가 아직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