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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3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내지 제 3 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4 항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12.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F 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공사 현장에 싱크대 등 가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1,820,000원 상당의 싱크대를 납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45,725,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게 한 후 29,5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피해자 G이 H 포털사이트 내 ‘I 의 견적 ’에 게시한 ‘ 안산시 J 빌라 리모델링 견적 문의’ 라는 글을 보고 공사를 싸게 해 주겠다고

제의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쪽지를 보내

“3 억 3,000만 원에 공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경험이 많지 않았고 당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