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262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