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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224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대평종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43,237,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6. 9. 9...

이유

1. 피고 대평종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건축용 가설재의 제조판매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가 피고 대평종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평종건’이라 한다

)에게 ① 2015. 10. 2.경 별표1 기재와 같이 건축용 가설재 ‘갱폼’을 대금 139,700,000원(부가세 포함)에 매도하였고, ② 2016. 1. 15.경 별표2 기재와 같이 건축용 가설재 ‘알루미늄폼’, ‘내부폼’(이하, 위 갱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

)을 임대기간 2016. 1. 20.부터 2016. 9. 20.까지, 총 임대료 335,248,562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피고 대평종건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재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흥한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흥한주택’이라 한다)로부터 2016. 4. 28. 33,000,000원, 같은 해

5. 31. 50,500,000원, 같은 해

6. 29. 48,210,8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평종건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의 매매대금 및 임대료 중 미지급된 343,237,722원[=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7,989,160원{= 139,700,000원 - (33,000,000원 50,500,000원 48,210,840원)} 미지급 임대료 335,248,562원, 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가설재를 피고 대평종건에게 최종적으로 인도한 다음날인 2016.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대평종건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9.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