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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3.21 2017고정1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사업장 소재지 경주시 B 아파트 502호, 경주시 C, 포항시 D 번지 미상 E 앞 및 경주 시 F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직 근로 자인 G의 임금 합계 10,600,000원, H의 임금 합계 7,600,000원, I의 임금 합계 3,870,000원, J의 임금 합계 2,0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G, H, I, J의 각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