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58150

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B 일대 115,787.5㎡를 사업시행 예정지로 하여 재건축 사업(아히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위하여, 2007. 4. 5. 피고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당시 전체 토지등소유자 722명 중 396명이 동의하여 그 동의율은 54.8%이었다.

나. 피고는 2014. 2. 17. ‘2013. 12. 16. 피고에게 원고 소속 토지등소유자 766명 중 398명의 해산동의서가 제출되었는바, 피고가 검토한 결과 그 중 387건(해산 동의율 50.52%)의 해산동의서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공유자 수 산정의 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하는 조합원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일부 공유자들을 1인이 아닌 2인으로 보아 그 수를 산정하였다. 2) 추진위원회 취소신청 이후 접수된 해산동의서 해산동의서 제출의 종기는 원고 소속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게 해산동의서가 제출되어 해산신청(이하 ‘이 사건 해산신청’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2013. 12. 16.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해산신청 이루에 접수된 해산동의서도 유효한 해산동의서로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공유자 중 일방 명의로 작성된 해산동의서 이 사건 해산신청에 있어서 일부 해산동의서는 공유자 전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