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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8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3.경부터 함께 다니던 ‘D’에서 2016. 3.경 퇴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네 선배로부터 오락실을 해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은 2,400만 원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은 2,500만 원을 투자하여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여 동업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4. 19.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인천 서구 E, 201호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뉴 여신의 바다 레전드’ 40대와 ‘뉴 천마 포커’ 5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취득한 점수에 따라 종업원 G을 통하여 게임점수 1만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계산 : {매출액 7,000,000원 - 환전액 410,000원 - 압수된 금원 3,870,000원} / 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