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3.10 2019가단143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구거 330㎡에 관하여 1952. 3.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구거 330㎡에 관하여 1952. 3.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