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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활어의 수출시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11-06

[법령질의서]제목

수입 활어의 수출시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중국산 수입활어를 1-2개월 축양하다가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1-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수입 활어의 수출시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회신 - 내용 : 1. 귀 세관 조사심사과 -4216(‘08.11.6)호와 관련입니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의 「생산」이란 수출물품의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건과 같이 수입한 활어를 1~2개월간 양어장에서 축양하다가 수출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위의 재수출 활어는 수입신고수리 당시의 품명,규격,성질, 상태 등과 동일하지 않아 환급특례법상의 원상태수출로 볼 수 없으며, 5. 또한, 활어의 성장, 발육은 비록 사람에 의한 보호 활동 등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자연력 및 생물의 고유능력에 의한 결과로서, 이는 원료의 제조, 가공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님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