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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30 2014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13:05경 경주시 천군동 월드대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보문하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AT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AT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3: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군동 보문하천 앞 도로를 월드대여점 방면에서 보문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도중 약 1m 아래의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D),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서, 수사보고(신고출동상황 등), 수사보고(본건 신고자 관련), 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정정요구서 첨부), 진술서 2매(D),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합의서 첨부), 진단서 2매(D), 합의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