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4 2014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6. 23:55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평화광장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푸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례 첨부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제32쪽)
1. -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