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2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05:4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 화분에 심어놓은 시가 1,400원 상당의 상추 7포기를 뽑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액이 매우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