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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는 2014. 4. 27.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5번 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4차로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갑자기 승용차를 우측에 있는 보도를 향해 돌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22세, 여)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현장 및 블랙박스), 내사보고(현장출동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조회자료 (면허, 차적, 의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