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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7: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 미로에 있는 하리 교 위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삼례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7 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다시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41 세) 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 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 체육센터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