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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8. 21:1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장한슈퍼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동명삼거리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21:47경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C파출소까지 이동한 다음 음주감지기에 의해 만취상태로 감지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150조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