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의 손님인 E이 “ 같이 나이트클럽을 함께 가 주면 주점 매출 100만 원을 대신 메꿔 주겠다” 고 하여 피고인이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었고, E이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100 만 원을 인출해서 그 돈을 가져 라“ 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가져간 것일 뿐 절도 범행을 하거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지 않았다.
나. 판단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대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어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K’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좋아서 피고인과 함께 D 주점에 함께 가서 술을 마시기로 했다.
- 피해자는 ‘K‘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250원 또는 30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한 다음 술값을 계산하였다.
-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D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없어 졌고 피해자의 휴대폰도 없어 져서 찾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이 D 주점에 와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져다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없어 진 사이에 피해자의 체크카드에서 현금 100만 원이 인출되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돈을 뽑아 오라고 시키지 않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일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