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9:07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39세) 공소장에는 ‘I’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 피해자 H(남, 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2. 19:07경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