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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01 2014고정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12. 26. 22: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유소 화장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2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함께 탑승한 택시에서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6. 22:45경 부산 수영구 E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