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5. 31. 원고는 상주시 C 전 2408㎡ 외 8필지 29,9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는 서울 은평구 D 소재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서로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대신 압류 등 권리제한 등기는 원고가 말소하기로 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6. 7.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E리 토지(약 868평)에 대해서는 즉시 소유권이전절차를 취하고, 이 사건 토지 중 F리 토지(약 3,000평)에 대해서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대출금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한국농촌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절차를 취하며, 이 사건 토지 중 G리 토지(약 6,000평)에 대해서는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 2층 부분을 H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2억 원을 2010. 6. 17.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F리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내지 93,330,000원, 채무자 I로 하는 한국농촌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같은 해
6. 21.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