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122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4,200,000원 및...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1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60만원, 계약기간 2013. 12. 22.부터 2015. 12. 21.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무렵부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고 B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9.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3. 11.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11. 무렵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합계 4,200,000원(2014. 9. 23.부터 2015. 3. 22.까지 7개월분) 및 2015. 3.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