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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29 2017고단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20:00 경 충북 진천군 용몽 1길 11에 있는 진천 덕 산주 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 촌리 118-6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현장 사진 설명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피의사실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전화 진술 청취, 피의 자의 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72% 로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들어 버린 것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984년 벌금 20만 원, 1986년 벌금 10만 원, 1996년 벌금 200만 원, 1993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