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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2702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71,179원 및 그 돈 중 20,833,526원에 대한 2015. 1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주장하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2호) 및 그 부칙(2015. 9. 25. 제정 제26553호)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2015. 10. 1.부터는 연 15%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