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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353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 중국으로 출국하여, 국내 판매목적으로 같은해

9. 초순경 중국 광주 소재 "C"라는 현지 시장의 상호불상의 점포에서 별지 "가" 위조 상표 물품 수입내역(상표법위반)과 같이 버버리(BURBERRY)상표가 표시된 셔츠 280점, 진정상품시가 112,00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직접 구입한 후, 같은해

9. 18. 동 물품을 인천항(인천 중구 항동7가 1-22소재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을 통해 국내판매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국 소재 "버버리 리미티드"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셔츠 등을 지엉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0419946호)한 버버리(BURBERRY)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압수된 셔츠에 대한 검증결과

1. 버버리 문양에 대한 컬러본

1.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버버리) 사본

1. 사진촬영물

1. 압수된 증제1호(셔츠 280점)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불이익변경의 금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약식명령에서 압수된 증제1호에 대한 몰수를 누락하였으므로(공소제기 당시부터 검찰이 몰수를 구형하지 아니하였다

),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