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1360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68,544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조은산업, 주식회사 송도종합건설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