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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9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50]

1. 피고인 A, B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함께, C은 사무실 계약을 관리하고 음란물 유포에 이용되는 장비를 관리하는 등 음란물 유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사무실을 임차하고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업 로드 등의 일을 하도록 소개하는 역할을 하되 C과 범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실제로 음란물을 업 로드하며 파일 및 서버 관리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12. 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417호 E 사무실, 서울 구로구 F 301호 E 사무실, 서울 구로구 G 701-8 호 E 사무실을 각 3개월 단위로 피고인 A 명의로 순차적으로 임차한 뒤, 데스크탑 PC 4대, 노트북 1대, 외장 하드 8대 등 음란물을 유포하기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2017. 3. 9.부터 2017. 9. 21.까지 위 각 E 사무실에서 음란물 대량 업 로드 프로그램 'H '를 실행시켜 타인 명의로 생성한 웹 하드업체 'I' ID 'J' 등 약 40개로 'K. L'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여성의 성기, 엉덩이, 가슴 등 신체가 노출되거나, 남녀가 성교행위 혹은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37,894편을 21개 웹 하드 업체를 통해 유포하였다.

[2018 고단 2631]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01:18 경 서울시 관악구 M에 있는 ‘N’ 커피 숍 내에서, 피해자 O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