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271984

퇴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593,272원 및 이에 대한 2018.11.16.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6%의,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기조화기 관련 설치, 판매, 서비스,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시스템에어컨 품질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시스템에어컨 품질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F가 판매하고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에 관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탁계약이 유지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원 고 위탁계약 기간 A 2013. 2. 11.부터 2018. 11. 15.까지 B 2013. 2. 7.부터 2018. 6. 30.까지 C 2013. 4. 8.부터 2018. 3. 31.까지 D 2015. 6. 1.부터 2018. 4. 30.까지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서는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성질은 노무도급으로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들의 계산으로 시스템에어컨 품질관리를 하면서 피고의 복무규정에 따른 규제 없이 피고로부터 업무의 구체적 지시,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위탁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