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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3: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로 1283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