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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6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 번호판 (B) 1개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6959』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2:45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영통중심 상가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역 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고단 7222』

가.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E와 함께 2016. 6. 16. 22:00 경부터 불상경 사이에 오산시 여 계산로 21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가 수원 역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E는 G 아우 디 A4 승용차를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피고인은 최고 시속 198km , E는 최고 시속 212km 등의 과속으로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