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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0 2016가단955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스타텍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스타텍(이하 ‘스타텍’이라고 한다

)을 상대로 64,924,917원의 물품대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법원 2015차3870호)을 신청하였고, 2015. 10. 14. 그 지급명령을 받아 2015. 11. 5.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 64,924,9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지급명령신청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65,516,646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스타텍의 주식회사 동희(이하 ‘동희’라고만 한다)에 대한 65,168,096원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추심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압류하고, 2015. 11. 12.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14407호)을 받았으며, 그 명령은 2015. 11. 16. 동희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들의 스타텍에 대한 채권 및 약속어음 공증 1) 피고 C은 스타텍에 아래 표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이하 각 대여금을 지칭할 때에는 순번으로 특정하고, 전부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

). 순번 대여일 대여원금(원) 변제기 약정이자 실제 송금액(원) 대여조건 1 2014-09-26 200,000,000 2014-11-25 연 30% 188,300,000 2개월분 선이자 1,000만 원, 공정증서 작성비용 170만 원 공제 2 2014-09-29 100,000,000 2014-11-28 연 30% 95,000,000 2개월분 선이자 500만 원 공제 3 2015-05-28 200,000,000 2015-06-27 연 30% 150,000,000 순번 1, 2 대여금 이자 4,500만 원, 순번 3 대여금 1개월분 선이자 500만 원 각 공제 4 2015-06-01 30,000,000 2015-09-21 연 30% 30,000,000 5 2015-06-05 20,000,000 2015-09-21 연 30% 20,000,000 6 2015-06-22 200,000,000 2015-09-21 연 30% 200,000,000 2) 스타텍은 2014. 9. 26. 피고 C에게 액면금 3억 6,000만 원, 발행일 2014. 9. 26.,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피고 C, 발행지와 지급지, 지급장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