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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7 2018나3059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69,726원 및 그 중 3,019,155원에 대하여 2017. 7.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0. 10. 27.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500,000원을 연체이율 43.9%로 하여 차용한 사실, ② 이 사건 은행은 2017. 4.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2017. 5. 18.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위 대여금채권액은 2017. 7. 5.을 기준으로 원금 3,019,155원, 이자 750,57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69,726원 및 그 중 3,019,155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4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