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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2고정21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4. 1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호텔’ 4층 로비에서, 위 호텔의 소유주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가 단수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위 회사 직원인 G, H 등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네가 무슨 회장이냐 사기꾼이지, 이 호텔은 은행이 주인이야, 대출이자나 잘 내라 사기꾼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실 외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네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