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법무법인 D의 사무장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하며 그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은 2012. 1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위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G을 발기인으로 내세우고 2012. 12. 13. 피고인으로부터 G 명의의 주금 납입 계좌(하나 H)의 잔고증명서를 교부 받았다.
이후 처음부터 주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던 위 G이 5억 원을 위 회사로 입금하지 않음으로써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위 잔고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주, 보통주식 10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50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설립등기신청 서류)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