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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나57049

기계제작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기계제작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공장 자동화 설계 및 제조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주식회사 C D공장 관련 장비 제작ㆍ설치공사(1차 공사) 1) 원고는 2015. 4. 16., 피고가 단체급식사업, 외식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C에서 발주 받은 ‘D공장 식빵 인케이싱(incasing: 포장) 시스템 제작ㆍ설치공사’를 피고로부터 7,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았는데, 납기 내에 공사를 완료한 후 2015. 5. 15.부터 2016. 1. 25.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62,783,38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12. 7. 피고로부터 위 D공장 내 ‘그리퍼 스페어파트(gripper spare part) 공사’를 2,701,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조기 개조공사’를 3,627,58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하도급 받은 후 위 각 공사를 납기 내에 완료하고, 2015. 12. 17. 건조기 공사대금으로 2,695,000원을, 2015. 12. 24. 그리퍼 스페어파트 공사대금으로 1,350,800원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위 ‘식빵 인케이싱 시스템 제작ㆍ설치공사’, ‘그리퍼 스페어파트 공사’, ‘건조기 개조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1차 공사’라고 한다) (3) 주식회사 E의 코디공정 관련 자동화설비 제작ㆍ설치공사(2차 공사) 1) 산업용 로봇제조, 기계설계 및 제작을 하는 법인인 소외 F 주식회사는 2015. 3. 3. 지류(紙類) 제조ㆍ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으로부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벽지(壁紙) 견본 책자의 제작공정을 자동화하는 설비의 제작ㆍ설치공사를 공사대금은 1억 1,000만 원, 납기는 2015. 7. 31.(이후 2016.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약정하여 도급받았다. 2) 벽지 견본 책자는 견본 벽지와 간지(間紙)가 담겨 있는 적재함 이를 ‘매거진, magazine’이라고...